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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생명 관리 정치의 탄생 1,2 강 정리

by 알키비토 2017. 11. 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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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1 1979 1 10

 

내치, 특수성과 복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이성 제한을16~17세기처럼 국가이성에 외재적인 법권리가 아니라 통치성에 내재적인 정치경제학이 담당하게 .

 

 

Quieta non movere.

 

최선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 통치 실천의 영역, 여러 대상, 일반적 규칙, 총체적 목표가 설정되는 방식을 규명하는 , 정치적 주권행사에서의 통치 실천 합리화에 대한 연구.

 

주권자, 주권, 인민, 신민, 국가, 시민사회 같은 여러 보편 개념 확실하게 방치하는 방식과 정반대.

 

저는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거기에서 구체적 현상을 연역해낸다거나, 몇몇 구체적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격자로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구체적 실천에서 출발하고 보편적인 것을 실천의 격자에 통과시켜보고자 합니다. 역사주의는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이른바 일종의 역사의 분쇄기에 넣어버립니다.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만일 국가, 사회, 주권자, 신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사기술이 가능할 있을까?

 

요컨대 광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본다면, 순간 광기라고 가정된 어떤 것에 기초해 질서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사건들과 실천들에 대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있을까.

 

<안전, 영토, 인구> 요약
국가라는 것의 통치방식을 통치의 실천 안에서 규칙화할 있게 해주는 특정한 합리성의 출현.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직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 국가이성은 엄밀히 말해 하나의 실천 혹은 차라리 소여로 제시된 국가와 구축해야 것으로 제시된 국가 사이에 위치하게 실천의 합리화. 통치술은 규칙들을 확립해야 하고 장차 국가이어야 하는 바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행사 방식을 합리화.
1.
국가의 특수성과 복수성. 국가가 종별적인 동시에자율적인현실로 정의되며 구별됨. 중세 구원, 신의 현현, 제국, 아버지 역할. 국가는 이제 하나의 특수하고 불연속적인 실재. 자연이나 같은 다른 체계에서 빌어온 복종체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존재. 국가는 복수의 국가로서만 존재. 중상주의- 국가는 화폐의 순환을 통해 부유해져야. 국가는 인구의 증가를 통해 강화되어야. 국가는 외국의 힘과 항구적인 경재상태에 있어야 하고 상태를 유지해야.

2.  내치. 내적 관리도시의 조밀한 조직화의ㅏ라 국가에 대한 무한정적인 규제 시행.

3. 상비군과 상시적 외교의 . 항구적인 외교적 군사적 장치의 조직은 모든 제국적 흡수에 대항해 국가의 복수성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

 

각각의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목표 내에서 자기제한을 하고 자기독립을 확보해야 하며 자신의 힘이 일정한 상태가 되도록 확보해야 하고이러한 외적 자기제한이야말로 17세기의 외교적 군사적 기구들의 형성에서 표명된 국가이성을 특징짓는다.

 

내치의 대상은 거의 무한한 대항이다. L’objet de la police est un objet infimi

제한 법권리. 사법의 실천이 중세 내내 왕권 강화. 한편 16세기, 특히 17세기 이래로 새로운 통치의 합리성이 발전할 즈음에 법권리는 이번에는 반대로 내치국가 내에서 구체화되는 국가이성의 제한 없는 확정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지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권리는 이론과 사법제도가 이번에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 Ex : 어떤 주권자도 위반할 없는 자연법과 자연권에 관한 이론, 주권자를 세우기 위해 개인들 간에 맺어지는 계약 이론.

 

법권리를 둘러싼 이런 논의와 논의의 역동성, 게다가 공법이라 부를 잇는 것에 관한 모든 문제와 이론의 강도있는 개진, 중세에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공식화된 자연법, 시원적인 , 계약에 관한 주제들의 재출현은 말하자면 국가이성에 입각해 설립된 새로운 통치방식의 이면의 결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항. 사실 왕권의 발전에 내재했던 법권리와 사법제도는 이제 국가이성에 따르는 통치의 시행과 관련해, 말하자면 외부적이 되고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국가이성이 내치국가로 정식화되고 표현됐으며, 내치국가 내에서 구현됐다 할지라도 국가이성이 무제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6~17세기에는 국가이성을 제한하려는 부단한 시도가 있었고, 제한과 원칙 그리고 제한의 이유를 법률적 이유에서 찾으려 했다. 그것은 외부적인 제한이다. 왜냐하면 법률가는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국가이성을 규정했기 때문.

 

법권리에 의한 제한이 국가이성에 외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소위 순수하게 제한적이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 왜냐하면 결국 법권리가 국가이성을 대치하게 되는 것은 국가이성이 그런 법의 제한을 넘어섰을 때뿐이며, 그때에 비로서 법권리는 통치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법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통치에 반대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통치술을 제한하는 원리의 확립.  – 비판적 통치이성의 시대. ‘어떻게 과도하게 통치하지 않을 것인가

17세기의 법권리처럼 국가이성에 외재하지 않고, 내재하는. 1) 실질적-법권리적 제한이 아닌- 규제이자 제한. 통치실천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제한을 오해하는 통치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통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설픈 통치, 적응되지 않는 통치, 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 2) 일반적인 제한. 모든 상황을 통해 언제나 유효한 원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한결같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제한이 확실히 존재. 3) 근본적인 수단으로 자신(제한) 제시하게 .  통치이성이 한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 목표에 따라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서 독자적으로 계산할 있는 한에서. 4)일의 분할. 일의 분할은 개인, 인간, 주체 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분할은 통치실천의 영역 혹은 통치행위 자체 내에서 일과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설정된다. 5) 내적규제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작용transaction , [서로들] 사이의 행위에 의해, 요컨대 일련의 충돌 합의 상호양보에 의해 부과된다. 예상할 없는 사건들의 일체가 통치 실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하면 되는 일의 실질적인 분할, 일반적 분할, 합리적 분할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론의 대상은 이상 주권 남용이 아니라 과잉 통치.

 

통치이성의 자기제한, 실제적이고 일반적인 통치의 시행 자체에 내재하고 무한한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자기조정으로서 가능케 것은 도대체 어떤 지적 도구이며 계산과 합리성의 어떤 형식이었는가.

정치 경제학.

 

정치경제학의 다의성. 1750년부터 1810~20 여러 상이한 의미의 극과사이를 오락가락.

부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엄밀하고 제한된 일종의 분석이 목표. 일국의 번영을 보증할 있는 통치의 모든 수법, 사회에서의 권력들의 조직화와 배분, 제한에 관련된 일반적 고찰 등등.

정치경제학에 의해 근본적으로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

 

1.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이 통치술에 고정시켰던 있었던 목표들의 범위 내에서 형성. 1-1) 국부의 증대. 인구의 생필품의 동시적이고 상관적이며 적절히 조절된 증가를 목표로. 적절하고 조절된, 그리고 언제나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국가의 경쟁을 확보하는 .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의 목표였으며, 내치국가, 중상주의, 유럽의 균형이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재설정.

2.      전면적인 전제주의 , 경제적 통치가 필요. 전제주의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에 의해서면 경계 속에 구속되고 구상될 잇는 것으로서의 경제적 통치.

3.      정치경제학은 통치실천 자체, 기원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효과들의 측면에서 고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아는 것이고 효과들이 부정적인지 아닌지를 아는 .
요컨대 제기되는 것은 통치성이 실행된 뒤의 실제적 효과가 무엇이었냐는 물음. 그런 통치성을 기초지을 있는 근본적 법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물음이 아니다.

4.      정치경제학이 인지가능한 메커니즘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절차, 규칙성의 존재를 출현시켰다는 .
정치경제학이 발견한 통치성 실천 이전의 자연권이 아니라, 통치실천 자체에 고유하고 특정한 자연성. 통치행위 자체에 고유한 자연본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정치경제학이 연구하게 .
그러므로 자연본성이라는 개념은 정치경제학의 출현과 함께 완전히 의미가 변하게 된다.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자연본성은 비합법적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행사가 미칠 없는 그런 근본적이고 특권화된 영역이 아니다. 자연본성은 통치성의 실천 자체 아래에서 그것을 가로질러 그것 내부에서 전개되는 어떤 것이다. 자연본성은 통치성에 필수적인 피하조직, 심층적인 부분이 아니라 항구적인 상관관계.
연구하는 대상과 연구하는 방식의 유사성.

성공이 합법성을 대체하게 된다.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의 기준이 되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게 .
통치가 성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본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의한 ?
통치가 자연 법칙을 오해한다는 것은 통치가 그런 법칙의 존재를 모른다는 . 메커니즘, 효과를 모른다는 . 통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그러나 나쁜 군주가 아니라 무지한 군주.

먼저 자기제어의 가능성, 스스로가 행하는 스스로가 대상으로 삼는 것의 자연본성에 따라서 통치행동이 자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다음으로 진실의 문제]. 제한의 가능성과 진실의 문제.

통치실천은 자신이 다루고 조작하는 대상들 내에서 시도된 바의 자연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고심.

예전에 군주의 지혜를 규정했던 공평한 균형이라는 개념, ‘justice équitable’라는 개념을 최대/최소 원리가 대신하게 된다. 진실의 원리에 의한 자기제한의 문제에서 정치경제학이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자만심에 도입한 놀라운 부분. 진실된 것의 군림이 아니라 일정한 진실의 체제가 설립되기 때문. 일정 유형의 담론과 일련의 실천이 연결되는 .

 

통치의 적합성.
사물들의 본성, 통치의 시행에 내재하는 필연성이 나에게 정해주는 과대와 과소의 경계에서, 최대와 최소의 경계에서 나는 통치하고 있는가? 통치의 자기제한 원리로서의 진실체제의 출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특정한 진실의 체제라는 . 실제적인 실천의 총체로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현실에 각인. 일련의 실천과 진실 체제의 연결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각인시키고, 것을 참과 거짓의 분할에 정당하게 복종시키는 것으로서의 지식과 권력의 장치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보여주는 .

 

자유주의라는 체제, 국가이성에 대립하는 체제 내에서 혹은 차라리 국가이성의 토대를 문제화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체제 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주의라 불리는 통치체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 생명관리정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있다고 생각.

 

현대 독일의 자유주의. 20세기 후반의 자유. 자유주의는 독일에서 .

 


2 1979 1 17

 

통치성이 따라야 진실진술의 장으로서의 시장.

 

국가의 , , 지배력의 증대를 확보한느 것보다는 통치권력의 행사를 내부에서 제한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는 메커니즘. 새로운 통치술은 국가이성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통치술은 메커니즘과 효과들 그리고 원리 차원에서 새롭다. 최소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술은 국가이성을 이중화하고 소위 내적으로 세련화하기 위한 원리이다. 통치술은 국가이성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이성의 발전곡선상에 있는 변곡점이다. 스스로 간소한 것이기를 바라는 통치의, 외적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내적으로도 강화된 발전에는 끊임없이 과대와 과소의 문제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따라다녔다.

 

정체의 문제를 대신했다고까진 말할 없을지라도  그것과 중첩되었고, 그것을 후퇴시키거나  다소간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정체가 아니라 통치의 간소성이 근본적인 문제. 바로 자유주의의 문제.

 

정치경제학에서 진실체제의 이론적으로 명확한 표현과 이론적 정식화가 발견된다.  통치실천과 진실체제 간의 접속.  

 

시장: 통치에 의한 개입 규제의 특권적 대상들 가운데, 통치의 경계과 개입읜 경계의 특권적 대상이 되었던 장소. 18세기부터 진실 형성의 공간과 메커니즘이 된다.

 

16세기, 17세기에 시장은 정의의 공간. 극도로 다수의 엄밀한 규제들로 에워싸인 공간. 물품. 제조방식. 원산지. 판매절차. 고정가격. 공정가격- 수행된 노동, 상품의 필요, 소비자들의 필요 가능성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 시장은 분배적 정의가 특권화된 장소. 규제를 통해 확보되어야 했던 것은 부당행위의 근절. 시장의 사법의 공간이었다.

 

18세기 중반 즈음. 자연적-자생적 메커니즘에 따르는 . 자연적 메커니즘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내버려둘 일정한 가격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는 정의에 관한 함의가 전혀 없다.

 

시장이 진실 같은 어떤 것의 계시자가 되어야 한다. 가격이 시장의 자연적 메커니즘에 부합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가격이 진실의 척도를 구성한다는 . 시장이 자연적 메커니즘과 자연가격의 형성이 통치실천을 검증하거나 오류를 판별할 있게 해준다는 . 시장은 교환을 통해 생산, 필요, 공급, 수요, 가치, 가격 등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진실진술의 장소를 구축하게 된다. 이제 시장은 통치가 진실에 따라 기능해야만이 비로소 적절한 통치가 되도록 만든다. 새로운 통치성의 형성 내에서 정치경제학이 특권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통치가 어디서 자기 고유의 통치실천의 진실된 원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지시했기 때문.

 

18세기 초까지 여전히 사법진술의 공간이었던 시장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기근 곡물시장등과 관련해 환기했던 모든 기술등을 통해, 진실진술의 장소라고 불리게 공간이 된다.

 

시장은 진실진술의 장으로 구축된다.

 

여러가지 다른 현상을 서로 연관시켜서 절차를 인지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과정이 필연적이라거나 여러 가능성들 하나라는 것이 아니다. 소위 현실적인 것을 인지할 있게 해주는 것은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형벌적 실천이 너는 무슨 행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대체하는 바로 순간부터, 형벌적인 것에 구비되어 있는 사법진술적 기능이 진실진술의 문제에 의해 변환되거나 이중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침식당하게 된다.

 

진실진술 체제의 계보학.  법권리와 진실 간의 관계는 담론 속에서 특권적으로 현시되기 때문. 담론 내에서 법권리가 정식화되고 혹은 거짓인 바가 표명된다. 진실진술체제는 사실상 진실의 일정한 법권리가 아니라 주어진 담론과 관련해 어떤 언표들이 담론에서 혹은 거짓으로서 특정지어질 있는지를 확정할 있게 해주는 규율의 총체인 것이다.

 

진실의 역사나, 착오의 역사. 이데올로기의 역사가 아니라 진실진술 체제의 역사를 연구하는 . 이성 아래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억압적인 것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비이성 역시 억압적인 것이기 때문.

 

비판은 진실진술, 요컨대 진실되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어떤 종류의 규칙들에 따르는 일정 유형의 정식화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어떤 효과를 수반하며 행해지게 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

 

어느 시점에 창설된 진실진술의 체제가 일단 어떤 것인가.

 

아마도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있는 많은 사항들을 19세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되다고 말할 있게 해주고 단언하게 해준 진실진술의 체제를 한정하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 분석은 정치적 효과를 가질 있다. 진실진술의 역사만이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

 

행정적 통치, 일종의 저지 서로에게 외적인 부분을 갖는 체계.

새로운 이성의 체제, 자기제한적인 통치이성의 체제에서 그런 제한을 법권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식화할 있을지의 여부.

 

무제한적 경향을 갖는 통치성과, 외부에 통치성과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법권리 체계.

 

통치성이 자기제한을 행해야만 한다면 통치를 마비시키지 않고, 시장이 특권적 예가 진실의 장소가 질식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존중받도록 하면서 자기제한을 어떻게 정식화할 있는지.

 

정치경제학이 존재함으로써 공법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법권리의 소멸이 아니다. 진실의 문제들이 확정하게 만든 정치권력 행사의 법률적 제한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 공법의 무게중심이 이동.

 

공법의 근본적 본질적 문제는 17~18세기처럼 어떻게 주권의 토대를 설정할 것인가, 주권자[군주] 어떤 조건 아래에서 합법적이고, 어떤 조건에서 자신의 법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있을까 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공권력 행사에 어떻게 사법적 제한을 가할 있는가였다.

가지 .

1)     혁명적 공리의 . 프랑스 혁명의 인권으로부터 출발해 주권자의 옹립을 경유해 통치성의 범위를 한정. 17세기의 자연법 이론가들과 소위 프랑스 혁명의 법률가 입법자들 간에는 연속성이 존재. 법률은 의지의 표현. 법률은 개인이 양도를 용인하는 법권리의 부분과 보유하고자 하는 법권리의 부분을 현시하는 집단적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 법률은 공권력의 개입 범위와 개개인의 독립 범위를 분할하는 합의의 결과. 자유에 관한 사법적 개념 모든 개인은 근원적으로 자신의 수중에 어떤 종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부분을 양도할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

2)     영국 급진주의. 유용성의 문제. 공리주의. 국가이성의 시대에 공법이 성찰 형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는 통치테크놀로지.
급진주의는 공법이 역사적 성찰 속에서 근본적 권리들을 포착했다는 의미에서 근원적 법권리들의 가치를 고양한다. 급진주의에서 급진적이라는 말은 통치와 일반적인 통치성에 유용성 여부의 문제를 부단히 던지는 입장을 지시하게 된다.

자유가 몇몇 근본적 법권리의 행사로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독립으로 지각되게 된단 .

 

 

인권이라는 체계와 피통치자의 독립이라는 체계. 역사적으로 다른 기원을 갖고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질성 부조화를 가진 개의 체계. 자유의 개념. 이질성은 결코 공존, 접합,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변증법- 서로 모순되는 여러 항들을 동질적인 것의 영역 내에서 작동시키는 논리- 아닌 전략의 논리 조화롭지 못한 항들 간에 있을 있는 연결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전략의 논리는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논리이지, 모순적인 것을 동질화하는 논리가 아니다.

 

인권의 근본적 공리계와 피통치자의 독립에 관한 공리주의적 계산이 함께 유지되고 서로 결합될 있는지.

 

공법과 인권으로 이뤄진 혁명적 공리체계와 통치의 필요한 제한에서 출발해 피통치자의 독립 범주를 규정하는 경험적이고 공리적인 사이에는 확실히 부단한 결합, 일련의 교류, 연락, 접합이 존재한다.

 

강력하게 유지됐던 체계는 당연히 통치의 유용성을 통해 공권력의 법률적 제한을 규정하려고 했던 급진적인 .  유럽 자유주의의 역사와 서구 공권력의 역사를 특징짓게 된다. 결국 유용성의 문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유용성, 각자의 유용성과 만인의 유용성, 개인들의 유용성과 일반적인 유용성의 문제가 공권력 제한 기준의 구상, 그리고 공법 행정법 형성의 기준이 된다.

 

시장에서의 교환과 공권력에서의 유용성. 이해관계. 이해관계야말로 교환의 원리이며 이해관계만이 유용성의 기준. 복수의 이해관계. 개인 혹은 집단에 속하는 각자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적 이윤 사이에서, 시장의 균형과 공권력의 체제 사이에서의 복합적인 작용인 . 근본적 법권리와 피통치자의 독립 사이에서의 복합적 작용인 이해관계, 통치. 통치는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행위.

 

 

통치가 개인, 행위, 언어, , 자원, 재산, 권리 등과 같은 모든 사물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 . 통치는 사물이나 인간에게 개입할 필요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게 된다. 통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이 법권리와 이성 내에서 정당화되며 기초가 있는 것은 오직 이해관계, 복수의 이해관계, 복수의 이해관계의 작용이 어떤 개인 사물 재화 절차를 개인이나 개인들의 총체를 위한 것으로 혹은 만인들의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으로 만들 경우에 한해서이다.

 

통치는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새로운 통치는 정치 현상, 정치와 정치의 관건을 구성하는 현상에 관여한다. 통치는 이제 이해관계라는 현상의 공화국이라 부를 있는 것에 대해 행사된다.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문제: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교환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통치와 모든 통치행위의 유용성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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